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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2807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D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마친 다음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1가단46334호)을 제기하여 2011. 11. 3.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28,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2011.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로서 두 회사 모두 E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이고 상호와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도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소외회사의 E은 원고와 같은 소외회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를 사실상 방치 내지 폐업하고 2012. 7. 9. F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회사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소외회사와 같은 회사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즉 강제집행면탈로 함부로 쓰여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그 배후자인 소외회사는 물론 피고회사에 대하여도 소외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그대로 인수받고 소외회사의 모태 상호인 ‘G’를 본따 ‘B’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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