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김남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지앤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나 외 1인)
변론종결
2017. 3. 30.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962,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234,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고, 원·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3쪽 표1 중 순번 24번 수량란의 “10대”를 “6대”로 고쳐 쓴다.
2) 제4쪽 표2 중 순번 4번 비고란의 “10조 인도, 6조는 인수 거부”를 “6조 인도, 10조는 인수 거부”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외 4 또는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지만 위 각 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거나 피고가 위 각 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결국 위 각 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4 또는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각 동산을 멸실시켰으므로, 위 각 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소외 4로부터 위 각 동산의 멸실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72,6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① 피고가 별지 제2목록 순번 6, 8, 9, 24번 기재 각 동산을 점유하였지만 이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은 아님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하려고 한다면,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②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동산을 점유한 2011. 12. 1.부터 2015. 1. 13.까지의 위 각 동산 사용료 상당액 합계 23,837,525원(같은 순번 6, 8번 기재 각 동산의 사용료 상당액 각 8,934,255원 + 같은 순번 9번 기재 동산의 사용료 상당액 5,956,170원 + 같은 순번 24번 기재 동산의 사용료 상당액 12,845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1은 이 사건 동산을 86,450,000원에 낙찰받았고, 소외 3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14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소외 4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50,000,000원에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인의 2011. 12. 1. 기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는 이 사건 동산의 거래가액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매각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05조 ), 매수인으로서는 매각대금과 맞바꾸어 매각물을 인도받을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외 1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로서는 위 매각대금 납부와 동시에 집행관으로부터 위 각 동산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미 소외 1에게 매각된 위 각 동산을 다시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하여 위 각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이미 매각된 유체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각 동산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외 1 및 그 승계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불법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제3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이를 인도받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도집행을 받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 등의 인도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가처분권리자와 통모하여 허위의 가처분을 받도록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별지 제2목록 순번 6, 8, 9, 24번 기재 각 동산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보았다는 것은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각 동산은 2014. 8. 8. 이전부터 영업장 안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같은 순번 6, 8, 9번 기재 각 동산은 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동산을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이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감정인의 2011. 12. 1. 기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는 이 사건 동산의 낙찰 또는 매매대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카지노 영업장에 설치·사용되던 이 사건 동산의 특성상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이 시가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역시 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제1심 감정인의 평가방법 선정이나 구체적인 평가과정에 특별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의 시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