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빈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지앤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선 외 2인)

변론종결

2016. 4.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28,12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962,20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2010. 8. 12.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86,450,000원에 낙찰받았고, 소외 3은 2010. 8.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14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소외 4는 2011. 12. 1.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소외 4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호 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2. 3. 20. ‘피고는 소외 4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다. 소외 4는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점검 신청을 하였고, 집행관 소외 5는 2014. 8. 8. 제주지방법원 2012본387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산 중 일부는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소재가 불명이었는바 그 결과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별지순번 품목 규격 수량 비고
5 슬롯머신(의자포함) 12조(주1) 소재불명
6 룰렛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
8 블랙잭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3조 해체되어 관리동에 보관
9 다이사이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
14 공기청정기 8대 소재불명
15 게임메이커(의자포함) 4대 소재불명
22 콘솔 1대 소재불명
23 락커 10대 소재불명
24 1인용쇼파 10대 창고에 보관
25 타원형테이블 2대 물건불분명
26 사각테이블 5대 물건불분명
28 TV 대우29인치 1대 소재불명
30 사각콘솔 1대 소재불명

주1) 12조

라. 원고는 2013. 8. 7.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양수받았다. 소외 4는 2014.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하여 2014. 11. 7. 위 양도통지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6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4. 23.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 통지를 하여, 2015. 4. 24. 위 양도통지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3. 제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2층 카지노 현장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동산들을 소외 4에게 인도하였고, 2015. 9. 11.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동산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별지순번 품목 규격 수량 비고
1 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 등 부속장비 일체) 27조 5조 인도, 22조는 인수 거부
2 응접세트(4인용쇼파:1, 1인용쇼파:2) 사각탁자,유리포함 1조
3 벽걸이TV LN40 3대
4 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 16조 10조 인도, 6조는 인수 거부
7 TV(벽거치대 포함) SPD63 4조
11 제빙기 GROEN 4대
12 낮은냉장고 EVEREST 4대
13 스테인레스싱크대 4대
16 커피메이커 SAECO 3대
17 테이블메인보드 1조
18 테이블backbone 1조
19 웹서버 1조

본문내 포함된 표
별지순번 품목 규격 수량 비고
1 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27조 22조 인도
4 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 16조 10조 인도
6 룰렛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8 블랙잭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3조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9 다이사이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20 영상모니터(모니터 28, 녹화장비 4조, 키보드 3개 등 부속장비 일체) 1조 모니터 5대는 소재불명
21 모니터용 컴퓨터(부속장비 일체) 5조
22 콘솔 1대
23 락커 10대 6대 인도, 4대는 소재불명
24 1인용쇼파 6대 4대 인도, 2대는 소재불명
26 사각테이블 5대 1대 인도, 4대는 소재불명
27 1인용의자 10대
30 사각콘솔 1대

바. 한편,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5. 14.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4가 피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채권 등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0번의 커피제조기 및 제29번의 TV는 2014. 8. 8.까지 피고가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소재를 알 수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4, 15, 17호증(갑 제12, 13, 14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동산 중 피고가 2015. 1. 13.과 2015. 9. 11.까지 점유·사용하다 인도한 동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4와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동산 중 피고가 점유·사용하다 파손 또는 멸실시켜 원고나 소외 4에게 인도하지 못한 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자로서 그 소유자인 원고나 소외 4에게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2013. 8. 6.까지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4에게, 2013. 8. 7.부터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그 사용료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과 2015 9. 11. 인도한 동산의 사용료 상당액(2011. 12. 1.부터 2015. 9. 11.까지)인 304,977,20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인도하지 못한 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56,98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제5, 23, 24, 25, 26, 28, 29번의 동산들은 피고가 점유하던 중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동산들의 2015. 9. 11. 기준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동산을 2011. 12. 1.부터 소외 4가 소유하다가 2013. 8. 7. 원고에게 양도하여 그 때부터 원고가 소유한 사실,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5. 14. 이 사건 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동산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다 원고와 소외 4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및 소외 4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점유·사용하지 아니한 동산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제6, 8, 9, 24번 동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6, 8, 9, 24번 동산은 2014. 8. 8. 이전부터 해체되어 영업장 안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동산들을 점유하긴 하였으나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5, 14, 15, 22, 23, 25, 26, 28, 30번 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순번 제5, 14, 15, 22, 23, 25, 26, 28, 30번 동산(이하 ‘소재불명 동산들’이라고 한다)은 2014. 8. 8. 당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원고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동산들이므로, 피고가 2015. 9. 11. 그 중 일부 동산들(별지 목록 순번 제22, 23, 26, 30)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1. 12. 1.부터 위 소재불명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2014. 8. 8. 당시 소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위 소재불명 동산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점유·사용한 동산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0, 29번 동산에 대하여

갑 제2, 10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제10, 29번 동산은 2014. 8. 8. 피고가 영업장 내에서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나, 2015. 1. 13.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14. 8. 8.까지는 위 동산들을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1, 4, 20, 21, 27번 동산에 대하여

갑 제2, 1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제1, 4, 20, 21, 27번 동산을 2015. 1. 13.까지 피고의 영업장 내에서 점유·사용한 사실, 피고는 위 동산들에 대한 점유·사용을 중단하고 같은 날 소외 4에게 위 동산들을 인도하였으나, 소외 4는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동산 중 22조, 제4번 동산 중 10조, 제20, 21, 27번 동산들에 대해서 각 ‘인도 대상 목적물과 다르다.’거나 ‘피고의 영업장 내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한 사실, 원고는 2015. 9. 11. 소외 4가 인수를 거부한 위 동산들에 대해서 모두 인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15. 1. 13.까지 위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목록 순번 제2, 3, 7, 11, 12, 13, 16, 17, 18, 19번 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산들은 피고가 영업장, 영상실, 전산실에서 점유·사용하다가 2015. 1. 13. 소외 4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1. 13.까지 위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소외 4를 위해서 보관하였으므로 소외 4에 대해서 보관료 상당액의 채권이 있고,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보관료 상당액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동산의 사용료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7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사용한 동산들의 기간별 사용료는 아래 표4 및 표5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4,728,127(=124,219,712원 + 508,415원, 원 미만은 버림)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별지순번 품목 2011.12.1.~2012.11.30. 2012.12.1.~2013.11.30. 2013.12.1.~2014.11.30. 2014.12.1.~2015.1.13. 합계
×18% ×18% ×18% ×18% ×44/365(주2)
1 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21,500,000 109,350,000 98,415,000 88,560,000 61,189,331
21,870,000 19,683,000 17,714,700 1,921,631
2 응접세트(4인용쇼파:1,1인용쇼파:2) 500,000 450,000 400,000 360,000 250,811
90,000 81,000 72,000 7,811
3 벽걸이TV 2,400,000 2,160,000 1,950,000 1,740,000 1,209,555
432,000 388,800 351,000 37,755
4 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 6,400,000 5,760,000 5,120,000 4,640,000 3,211,081
1,152,000 1,036,800 921,600 100,681
7 TV(벽거치대 포함) 4,000,000 3,600,000 3,240,000 2,920,000 2,014,560
720,000 648,000 583,200 63,360
11 제빙기 1,200,000 1,080,000 960,000 864,000 601,947
216,000 194,400 172,800 18,747
12 낮은냉장고 600,000 540,000 480,000 432,000 300,973
108,000 97,200 86,400 9,373
13 스테인레스싱크대 1,600,000 1,440,000 1,280,000 1,152,000 802,596
288,000 259,200 230,400 24,996
16 커피메이커 600,000 540,000 480,000 432,000 300,973
108,000 97,200 86,400 9,373
17,18,19 테이블메인보드, 테이블backbone, 웹서버 99,500,000 88,750,000 79,000,000 70,500,000 49,634,753
17,910,000 15,975,000 14,220,000 1,529,753
20 영상모니터장비(모니터28,녹화장비4조,키보드3개 등 부속장비일체) 8,000,000 7,200,000 6,500,000 5,850,000 4,032,936
1,440,000 1,296,000 1,170,000 126,936
21 모니터용 컴퓨터(부속장비 일체) 1,000,000 900,000 900,000 720,000 519,623
180,000 162,000 162,000 15,623
27 1인용 의자 300,000 270,000 240,000 220,000 150,573
54,000 48,600 43,200 4,773
총합 124,219,712

주2) ×44/365

본문내 포함된 표
별지순번 품목 2011.12.1.~2012.11.30. 2012.12.1.~2013.11.30. 2013.12.1.~2014.8.8. 합계
×18% ×18% ×18% ×251/365(주3)
10 커피제조기 150,000 135,000 120,000 66,153
27,000 24,300 14,853
29 TV(벽거치대 포함) 1,000,000 900,000 810,000 442,262
180,000 162,000 100,262
총합 508,415

주3) ×251/365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4,728,1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지환(재판장) 백두선 노용준

주1)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5 슬롯머신(의자포함)의 수량이 16조가 아니라 12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2) 동산기초가격 × 18%가 1년간 실질임료이므로 2014. 12. 1.부터 2015. 1. 13.까지 44일간의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한 식

주3) 동산기초가격 × 18%가 1년간 실질임료이므로 2013. 12. 1.부터 2014. 8. 8.까지 251일간의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한 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