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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212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B의 소유였던 사실,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2. 23.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압류 이전 소외 B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그에 관한 양도의 합의 외에 당해 동산의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30.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을 4,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8.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B이 아직 영업을 하고 있어 2015. 2. 9. 위 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위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B이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2. 23. 피고가 신청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동산을 아직 양도인인 B이 점유하고 있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동산의 점유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위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신청하여 2015. 2. 23.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B의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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