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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나56103
부당이득금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하여 상고하고 환송판결에서 이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제3쪽 표1 중 순번 24번 수량란의 “10대”를 “6대”로, 제4쪽 표2 중 순번 4번 비고란의 “10조 인도, 6조는 인수 거부”를 “6조 인도, 10조는 인수 거부”로 고쳐 쓰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특기한다.

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강제집행 사건의 2010. 8. 12. 경매기일에, C은 채무자인 피고가 그 직원 L를 통하여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동산은 2010. 8. 14. D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2011. 12. 1. 다시 E에게 5,000만 원에 매도되었다.

② E은 2011. 12.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호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3. 20.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제주지방법원 2012나785호)와 상고(대법원 2012다84998호)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2. 12. 20. 확정되었다.

③ E은 201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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