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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7 2014가단2224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7. 22. 선고 2014가합754 판결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7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3카단51077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사건으로 2013. 11. 12. B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고, 2014. 9. 19. 이 법원 2014타채11645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B는 2011. 9. 30. 대우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C정거장 토공 및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에 H-빔 138톤을 비롯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설치하였다가, 2013. 8. 23. 위 동산을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② 원고가 2014. 7. 25. D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7억 원에 매수한 사실, ③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위 가시설공사를 위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결합하거나 위 동산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에 포함되는 것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가 위 각 동산의 소유자로써 대우건설에 위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집행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관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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