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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0 2016나534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고, 원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3쪽 표1 중 순번 24번 수량란의 “10대”를 “6대”로 고쳐 쓴다. 2) 제4쪽 표2 중 순번 4번 비고란의 “10조 인도, 6조는 인수 거부”를 “6조 인도, 10조는 인수 거부”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E 또는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지만 위 각 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거나 피고가 위 각 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결국 위 각 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 또는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각 동산을 멸실시켰으므로, 위 각 동산의 소유자이거나 E으로부터 위 각 동산의 멸실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72,6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① 피고가 별지 제2목록 순번 6, 8, 9, 24번 기재 각 동산을 점유하였지만 이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은 아님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하려고 한다면,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②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동산을 점유한 2011. 12. 1.부터 2015. 1. 13.까지의 위 각 동산 사용료 상당액 합계 23,837,525원(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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