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0646(2014.09.22)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6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24.
판결선고
2015. 0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소득 173,290,890원(GG에 대한 44,619,810원 및 DD에 대한 128,671,080원의 합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G는 화학섬유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4. 11.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1. 1. 주식회사 HH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HH'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각 회사들을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3. 31.~2005. 10. 18. 다음과 같이 합계 16,700주, 84,500,000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 아래 표의 매도인들을 'QQ 등'이라 한다).다. 이후 원고는 2008. 3. 21. 이 사건 주식을 WW, EE(이하 'WW 등'이라한다)에게 매도하였고, WW 등은 같은 달 26.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고의 임직원인 DD, GG(이하 'DD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위 각 거래의 상세 내역은다음과 같다(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라. 피고는 2011. 6.경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WW 등에게 매도하고, WW 등이 이를 다시 DD 등에게 매도한 것이 특수관계자간 우회거래를 통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2008. 3. 21.자 양도 당시 시가 577,636,300원(1주당 34,589원으로 평가)과 거래가액 83,500,000원의 차액 494,136,3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위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173,290,890원(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320,845,41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DD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바. GG은 2013. 9.경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DD 등에게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0. 1.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인 쟁점금액 173,290,890원(= DD분 128,671,080원 + GG분 44,619,81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2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강행법규인 상법 341조를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2008. 3. 21.자 이 사건 주식 매도 및 WW 등의 2008. 3. 26.자 이 사건 주식 매도(이하 위 각 매도를 '이 사건 주식 매각'이라 한다) 역시 무효이다. 이 사건 주식 매각이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매각의 효력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는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참조),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구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달리 구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주식 매각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2) DD 등의 소득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 582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QQ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DD 등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QQ 등은 원고의 임원, 직원, 임원의 아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람들이다. QQ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WW 등에게 이를 매도하기까지 약 2년 5개월~4년이 지나도록 주식매매의 무효를 주장한 적이 없다. ○ QQ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WW 등을 통하여 DD 등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DD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DD 등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며 WW 등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고, WW 등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처분 시까지 5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