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606(2015.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0646(2014.09.22)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5누611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소득173,290,890원(김SS에 대한 44,619,810원 및 이SS에 대한 128,671,080원의 합계)의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둘째 줄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를 "을 제10호증"으로 고치고, 둘째 줄 아래 표에서 제4줄 제5칸의 "1,500"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열넷째 줄 아래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
식 중 10,100주에 대하여는 당초 매도인들인 김DD, 김GG, 서SS, 강SS과 원고 및 이SS 등 사이에 작성된 2008. 3. 26.자 각 약정서에 의하여 '당초 매도인들과 원고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당초 매도인들이 직접 이SS 등에게 주식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회수조치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위 주식 10,100주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열일곱째 줄의 "2008. 3. 6.자"를 "2008. 3. 26.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넷째 줄 아래에 "○ 설령 김SS, 김SS, 서GG, 강GG과 원고 및 이SS 등 사이에 작성된 2008. 3. 26.자 각 약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 거래의 목적주식 합계 16,700주 중 10,100주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 위 과세대상거래를 무효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회수조치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서는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지 않는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회수된 금액을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열다섯째 줄 아래에 다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추가한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