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1326 판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6119(2015.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0646(2014.09.22)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3132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6.04.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