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441 (2011.06.08)
제목
객토비용 등에 대한 거래증빙이나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객토비용, 구조물설치비용 등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이 없고,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객토작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1구합1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1.
판결선고
2012.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51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7. 아버지인 김BB로부터 안성시 양성면 OO리 00-0 전 1,64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9. 6. 5. 영농회사법인 ZZ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9. 8. 30. 피고에게 양도가액 374,000,000원, 취득가액 17,832,120원, 기타 필요경비 149,00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80,167,880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31,018,800원, 자진납부세액을 27,916,200원으로 하여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비용 (이 사건 토지의 객토비용, 토질개량비 등)으로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자본적 지출명세서를 첨부, 제출 하였다.
나. 피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쳐 원고가 제출한 위 자본적 지출명세서 등을 검토한 결과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 8. 3. 원고에게 2009. 귀속 양도소득세 41,516,550원 (양도차익 : 위 신고상의 양도차익 180,167,880원 + 이 사건 쟁점금액 14,900,000원 등)을 경정, 부과 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객토비용 36,000,000원(450트럭 x 80,000원), 운반비 27,000,000원(450트럭 x 60,000원), 유기질비료 40,000,000원(500평 x 80,000원), 구조물설치비 11,000,000원 (컨테이너 및 양수시설), 토질유지 비 30,000,000원(5,000원 x 6년), 기 타 5,000,000원 (토질검사, 기술자문비용 등) 합계 149,000,000원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또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 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 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에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객토비용 등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실(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실)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원고의 아버지 김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토지유지와 농지 매도경위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지출확인서와 이 사건 토지 주변 주민인 박FF, 이GG이 작성한 각 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였다는 김HH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토작업을 하였 다는 김II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농장관리용 콘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지LL가 작성한 콘테이너 구입 및 설치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수시설을 하였다는 김MM가 작성한 지하수탐사 및 양수시설 공사확인서)의 각 기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토작업시 일당을 받고 일하는 등 하였다는 증인 김JJ의 일부증언과 원고의 남편인 전KK 명의의 통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 돈이 출금되었다는 내용의 갑 제7호증의 1내지 8의 각 은행거래장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토지의 객토 및 토질개량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다는 김II, 김HH은 당시 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역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였다는 지LL, 김MM도 당시 미등록사업자인데다 이에 관한 공사계약서 등 거래증빙이 없는 점, 원고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질유지비 및 기타경비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금액이 아닌 매년 5,000,000원 또는 1,000,000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단순 추정치에 경과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불과한 점, 원고 남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토작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