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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9. 12. 선고 2012누812 판결
신고내용의 탈루・오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1구합1898 (2012.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441 (2011.06.08)

제목

신고내용의 탈루・오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필요경비 관련 증빙의 보정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사실이나 확인서 작성인들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법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8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구합1898 판결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확인서 등 보정서류를 제출받아 확인서 작성인들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하고,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세무조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시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기 위하여 과세자료로만 경정・부과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세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필요경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가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규정

제114조(앙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저1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앙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앙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앙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바. 자본적 지출액 ・ 앙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저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 판단

1) 을 제3, 4,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경비 관련 증빙의 보정을 요구하고 원고로부터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사실, 피고가 확인서 작성인들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객토작업 및 그 비용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것은 원고가 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확인을 거친 후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세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관련자들의 사적인 확인서에 불과하고 객토작업 등 관련자들에게 비용을 송금한 금융자료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고 이를 과세권의 남용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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