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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합1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3. 화성시 B 임야 2,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08,890,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가, 2017. 10. 31. 주식회사 두드림부동산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7,8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에서 30,440,8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2,98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 중 대출이자비용 등 3,947,660원은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6,493,140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18. 4.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205,5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7.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2,407,722원, 중도상환수수료 878,700원, 근저당권말소비용 50,000원, 재산세 287,680원 합계 3,624,102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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