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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도2259 판결
[사기미수][공1980.7.1.(635),12860]
판시사항

소송사기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장해보상지급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인 천도웅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인 노동청 부산지방 중부사무소까지 유인한 원판결 설시의 사실만으로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위 천도웅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실행행위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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