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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533 판결
[사기][공1980.7.1.(635),12860]
판시사항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은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 소송에 의하여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70.12.22. 선고 70도2313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전등기를 하지아니 하였으니 미수범이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물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원심판시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점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을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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