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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3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CJ 개발지역 위장 벌통 이용 보상금청구로 인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및 피고인 C, E에 대한 공소사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보상금을 받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이르렀을 때’ 인정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위장 벌통을 설치하거나 이를 매입하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현장실사 단계까지 그 벌통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해당 지역이 양봉업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거나 벌통이 보상대상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은 인정되므로 형법상 불능범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C, E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장 벌통 44구좌 이용 보상금청구로 인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A, B과 함께 이동하였고 벌통 관리비용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AE의 진술을 비롯하여 B, A의 각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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