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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529 (1)
허위작성진단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보상금을 수령하는 위치에 있는 자는 본인의 상태를 거짓 없이 진실하게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장해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는 Q노무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상금 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Q노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진단 과정에서 본인의 상태에 관하여 과장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노무법인 노무사 Y, 위 법인 직원 R과 공모하여, 사실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장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왼쪽 손과 머리를 다친 후, 2010. 1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손목관절에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손목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 10급 13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장해보상금 28,185,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Y,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본인 또는 각 해당부분별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기재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장해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장해보상금 부정수령 목적으로 증상에 관하여 다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 것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것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판단함에 있어 공단측 자문의사가 측정 및 검사를 하게 되고, 장해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문의사 협의회 등 부수절차를 거쳐 비로소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으며,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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