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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2017가단8807 판결
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의 배당이의[국승]
제목

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의 배당이의

요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가단8807배당이의

원고

이**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외2

변론종결

2017. 07. 19.

판결선고

2017. 08. 0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경2262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3.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1,133,871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금 7,152,759원을 각 0원으로,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금21,922,020원을 17,208,650원으로, 원고에게 13,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경2262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대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경매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야 경매진행 사실을 알게 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58101 판결등 참조).

갑1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강영

남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대상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경22625호로 임의경매

가 진행되었는데, 2016. 9. 1.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6. 11. 21.로 공고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2016. 9. 8.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인통지서(배당요구의 종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2016. 9. 26. 다시 임차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6. 11. 21.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2017. 3. 30.에야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 연기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그러나 2017. 4. 3. 배당기일이 열렸고, 원고는 당일 출석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의 위 각 배당금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채권자(임차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요구의 종기를 기록상 주소

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였으므로, 그 절차진행은 적법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액임차보증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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