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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8620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의 조부 C이 1955. 3. 16.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D이 단독상속하였다.

원고의 아버지 D이 2009. 10. 22. 사망하여 D의 처 E, 자녀 원고, F, G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등 D의 상속인들은 2017. 9. 16.경 고양시 덕양구 H 도로 367㎡, 고양시 일산동구 I 하천 271㎡, 이천시 J 공장용지 10743㎡ 중 417㎡(합병 전 K, L, M, N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였다.

나. 토지의 연혁 및 현황 1)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이천군 O 전 168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또한 이하에서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면, 동 이상의 행정구역은 생략한다

)은 P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 토지는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었다가 1957. 3. 1. 사정당시의 지적인 O 답 1684평으로 지적복구 되었고, 1957. 12. 30.경 Q 답 262평, R 답 1296평, K 답 26평(86㎡), L 답 25평(83㎡), M 답 31평(102㎡), N 답 44평(146㎡)으로 분할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K, L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2. 29.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54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M, N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6. 26.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1933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K, L, M, N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고 지목이 변경되어 이천시 S 공장용지 86㎡, L 공장용지 83㎡, M 공장용지 102㎡, N 공장용지 146㎡가 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5년경 S, T, U, V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2006. 6.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6. 6. 29.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97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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