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K면에 대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양주군 L리에 주소를 둔 M 외 5인이 1910년경 N 임야 10정 6단 7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경기 양주군 O 임야, P 임야, Q 임야로 분할되었고, 이 중 P 임야는 다시 P 임야와 R 임야로 분할되었으며, P 임야는 S 전 90평으로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
위 S 전 90평은 1974. 9. 20.경 S 전 65평과 T 전 25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S 전 65평에 관하여는 1974. 12. 16.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1974. 12. 26.경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다시 V,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T 전 25평은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에 의하여 구리시 X 전 83㎡가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1980. 7. 2.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위 S 전 65평은 면적단위 환산,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에 의하여 구리시 Y 전 129㎡와 Z 전 86㎡의 2필지가 되었는바, 위 Y 전 129㎡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1991. 9. 2.경 구리시 H 대 120.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위 Z 전 86㎡는 구리시 AA 전 122㎡와 함께 2필지를 종전 토지로 하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1990. 4. 21.경 구리시 I 대 183.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위 구리시 X 전 83㎡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J 도로 4,992.2㎡(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3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이와 달리 구리시 X 전 83㎡ 전부가 이 사건 3토지에 편입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구리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