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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2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 시간 불상경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불상의 인도네시아인에게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업주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로 D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충전폰으로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 3. 19.부터 2012. 11. 27.까지 피고인 명의 705대, 피고인의 처 E 명의 3대,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2대, 피고인의 딸 G 명의 2대, 합계 휴대전화 712대(모두 충전폰)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및 밀입국자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 사업자 등록자 확인), 회신자료, KT이동 추가 회신자료(A 명의 휴대전화 701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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