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B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선불폰 매입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 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신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인 그곳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선불폰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별정통신업체인 C 휴대전화 1대(D), E 휴대전화 2대(F, G), H 휴대전화 2대(I, J), K 휴대전화 1대(L), M 휴대전화 2대(N, O)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8대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통 휴대전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