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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까지 수원시 상이 군경 회에서 C을 하였던

자로서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수원시 팔달구 E의 입구에 있는 매점이 수원 화성문화재단에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매점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점 운영권에 관하여 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또는 제한 경쟁 입찰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여 지지 아니하였고, 제한 경쟁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낙찰 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위 매점은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2016. 3. 경부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음.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주면 F의 매점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육관은 당시 매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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