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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D 매점 운영권을 주겠으니, 4,000만 원을 달라. 지금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F은 곧 내보낼 예정이다.

F을 내보내고, 당신에게 D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9. 21. 경 F에게 임대 보증금은 1,500만 원, 월 차임은 20만 원, 임대차기간 ‘D 의 영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로 정하여 위 D 내 관광용품 매점을 임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D 내 관광용품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과의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위 매점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전 대) 계약서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투자금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4,000만 원은 피고인이 판시 D 매점 운영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받은 편취 금 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이다.

증인

G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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