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67]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위 매점의 처분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위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피해자 G의 언니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주면 시흥시 D에 있는 E 건물 내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5. 1. 시흥시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D에 있는 E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F의 위임을 받아 매점을 관리하는데, F으로부터 매점을 넘겨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매점 양도를 위한 ‘관리인선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1.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741]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시흥시 D에 있는 E 시흥지점 4층 M편의점의 매점 운영권을 추첨을 통해 당첨 받아 주거나, 매점 운영자인 F으로부터 받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시흥시 N 가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매점 운영권 추첨을 2014. 4.경 하는데 내가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줄 테니 작업비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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