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6.7.선고 2017가합2027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202702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

피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도정환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50,000,000원 및 그 중 67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6.부터, 173,6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부터 각 2017.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가, 95%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1,0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 및 E은행과 각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회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A과 거래를 하였던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며, 이러한 대출은 납품기업(판매업체)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추심의뢰서를 전송한(이른바 'B2B 방식') 물품거래에 한하여 허용된다.다. 피고들의 대출금 편취

1) 피고 A은 거래처인 F로 하여금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아래와 같이 D은행과 E은행으로부터 합계 2,587,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이하 '제1 대출금 편취행위'라 한다).

가) F은 2009. 6. 1.자 7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날 D은행으로부터 712,000,000원의 구매자금의 대출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나) F은 2009. 8. 6.자 87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날 E은행으로부터 875,000,000원의 구매자금의 대출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위 대출금 중 625,000,000원은 같은 날 다시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F은 2009. 8. 11.자 1,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날 E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의 구매자금의 대출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F은 1,000,000,000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후 불과 약 10분 만에 이를 출금하였다.

2) 피고 A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2008. 12.부터 2009. 4.까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타워크레인 사용료 15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피고 B 명의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후 2009. 6. 8.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D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이하 '제2 대출금 편취행 위'라 한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A이 D은행과 E은행에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09. 11. 16. D은행에 보증비율 95%에 해당하는 956,901,411원을, 2009. 12. 2. E은행에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1,506,208, 6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 진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D은행,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대출금 편취행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D은행과 E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은행으로부터 712,000,000원, E은행으로부터 1,875,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중 D은행에 676,400,000원(= 대출금 712,000,000원 X 보증비율 95%), E은행에 1,500,000,000원(= 대출금 1,875,000,000원 × 보증비율 80%)을 각 대위변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A의 편취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액 상당의 손해금 2,176,400,000원(=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액 676,400,000원 + E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액 1,500,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850,000,000원 및 그 중 676,4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09. 11. 16.부터, 173,6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E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09. 12.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일 중 가장 늦은 2009. 8.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2009. 8. 11.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원고가 E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된 것만으로 원고에게 현실적 ·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는 E은행 등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위와 같이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원고의 대위변제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대출실행일인 2009. 8.경부터 약 7년 8개월, D은행과 E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09. 12.경부터 약 7년 4개월이 경과한 2017. 4. 11.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위 대출실행일 또는 대위변제일 무렵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 A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시기에 원고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 A, F 등에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요청 등을 한 무렵에야 비로소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대출금 편취행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 대표이사 H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제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D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H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 B, C의 주장

피고 A은 G가 피고 B에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던 타워크레인 사용료 150,000,000원을 채무인수한 후,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D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 B가 발행한 위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피고 A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청에 협력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와 피고 B의 협력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D은행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을 위하여 발행해 준 신용보증서에는 원고가 '한국은행 총액 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신용보증서 작성 당시 시행되었던 취급세칙은 제2조 제1항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로 정의하고, 제6조 제 3항에서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물품거래에 한해 대출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등 대출에 적용되는 물품거래를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실제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시점을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급세칙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기존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결제하는 경우'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허용하는 물품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B,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 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이유가 G의 피고 B에 대한 종래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 B은 G에 대한 기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와 전혀 부합하지 않게 피고 A에 타워크레인을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에서 허용하는 물품거래라고 할 수 없고, G가 피고 B에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 A의 대표이사 H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대출기관인 D은행으로 하여금 기업구매 자금 대출 취급세칙의 요건에 맞는 신청이라는 착오에 빠뜨려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H의 기망행위에 의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 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참조).

갑 제4, 5, 6의 2, 7의 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A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은 점,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하여 추상적인 보증채무를 부담하던 원고가 피고 A의 대표이사 H의 기망에 의한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세칙에 의할 때 실제 피고 A이 G의 피고 B에 대한 종래의 채무를 인수한 내용으로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 피고 A은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속은 D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점, 피고 A 대표이사 H의 기망에 의한 신청으로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출금의 95%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점, 그 손해액이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주체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가해행위 태양 또한 기망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 대표이사 H의 기망에 의한 대출신청 및 피고 A의 대출금 미상환과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손해배상채무

1) 피고들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중 142,500,000원(= 대출금 150,000,000원 X 보증비율 95%)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액 상당의 손해금 1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9. 11.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6.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원고가 이미 피고 A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A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편취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이 170,0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그 중 161,500,000원(= 170,000,000원 × 보증비율 95%)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금 중 그 일부인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다 제3호증의 1, 을 다 제5호증의 4, 을다 제6호증의 3, 을다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2009. 4.경 피고 B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5.부터 2009. 8.까지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사실, 피고 B가 피고 A에 대한 타워크레인 임차료 명목으로 2009. 5. 30.자 43,094,700원, 2009. 6. 30.자 35,090,000원의 합계 78,184,700원을 각 매입거래로 하여 진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B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하여 2009. 6. 8. 제출한 1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는 위 타워크레인 임차료 43,094,700원 중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2009. 6. 8.자 세금계산서 중 20,000,000원 부분은 피고 A이 실제로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타워크레인 사용료를 피고 B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지급받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세금계산서 중 20,000,000원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20,000,000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대위변제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운성

판사이성욱

판사이용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