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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62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13.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위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액 517,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439,450,000원, 보증기한 2005. 10. 12.까지(이후 2007. 10. 12.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04. 10. 14. E은행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여신한도액 517,000,000원인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4. 19.부터 E은행에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F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F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E은행은 위 대출계약에 따라 2007. 4. 19. 1억 원, 2007. 6. 20. 1억 500만 원, 2007. 7. 11. 1억 500만 원, 2007. 8. 13. 9,500만 원, 2007. 9. 5. 1억 1,200만 합계 5억 1,700만 원의 대출금을 판매자인 피고 C(예금주명 : F)에게 직접 입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E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지급 당일 또는 다음날 전액 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2007. 10. 23. D의 당좌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7. 11. 27. D를 대위하여 E은행에 418,754,524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F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음에도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 C과 공모하여 F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를 가장함으로써 E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418,754,52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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