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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31 2019가단5070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800,651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1. 4.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D이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2억 9,6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1. 4. 29.부터 2012. 4. 27.까지(이후 2013. 4. 26.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D의 사내이사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과 F은 위 신용보증계약상 D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D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따르면, 판매업체가 F이거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1)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판매자가 대출채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관에 판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판매자가 중개사이트를 통해 그 거래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 대출기관이 그 거래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약정 대출한도 내에서 직접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2) D은 2012. 4. 23.부터 2012. 4. 26.까지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피고 C이 대표이사였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27,170,000원의 해송, 왕벚나무 등 수목을 매수하였다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E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그와 같은 판매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E은행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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