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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12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소외 C는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D’를 운영하는 C를 위하여 2011. 4.경 C가 E은행으로부터 받는 B2B 구매자금대출(이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고 한다)의 90%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2011. 6. 1.자 및 2011. 7. 8.자)를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MP업체(즉 전자상거래계약 업무위탁을 받은 회사)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합계 44,000,000원을 편취하였고,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E은행에 39,6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와 C가 공모하여 E은행을 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허위구매자금대출금 중 보증비율 90%에 해당하는 39,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E은행을 기망하여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 내지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D’를 운영하는 C와 물품거래를 수행하면서 2011. 4. 1.경 C의 요청으로 미수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수령한 바 있는데(이를 통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의 미수금결제를 신뢰하게 되었다), ② C는 피고에게 향후 물품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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