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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124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633,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8. 10. 7.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예정금액 3억 5,000만 원, 보증비율 85%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C는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자금 부족으로 C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의 충당이 어려워지자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0. 4. 10.경 피고 A의 처인 피고 B 명의로 유무선통신장비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다음 마치 C가 D으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금융기관이 D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그 구매자금을 C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이에 피고 A은 2010. 4. 26.경 마치 D이 C에 인터넷 전화 10대를 15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기업구매자금 대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입력하고, 같은 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C 발행의 환어음 및 세금계산서를 출력한 후 그 즉시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세금계산서와 환어음을 건네며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추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부터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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