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873 (2012.06.25)
제목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관련법령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예외없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5% 이상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2구단21492 과세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 OO시 OO구 OO동 104-10 소재 BB오피스텔 1층 1호를 낙찰가액 OOOO원에 박CC과 공동으로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그1 중 1/2 지분(이하 위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4.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모친인 이D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EEE(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O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11. 5.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OOOO원인데,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기준시가보다 5%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하여 2012. 1. 16.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시가 보다 낮게 정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양도 시점부터 4개월 보름 정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상 그 낙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공시지가 변동도 없었다.
(3) 전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비 OOOO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 중 절반을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대납하였던바, 전 소유자가 무자력이었으므로 위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러할 경우 기준시가와 양도대금의 차액이 100분의 5를 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 저가양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시가보다 100분의 5 이상의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일응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날은 2010. 10. 15 이고 이를 양도한 날은 2011. 3. 4.로서 3개월의 기간이 초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낙찰가액을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액은 5차례 유찰된 후 경매를 위한 법원 감정가액(OOOO원)에서 약70% 정도 수준으로 감액되어 상당히 낮아진 금액이어서,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낙찰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시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F자동차 주식회사, 구로구청장, 기흥구청장, 용인시장, GG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HHH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피건대, 연체관리비는 원고가 아닌 양수인이 납부한 점, 연체관리비를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전 소유자 이II가 무자력이라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점(이 사건 양도 즈음 원고나 양수인은 이II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한 바도 없고 위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전 소유자인 이II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며, 오히려 승용차(및 주식회사 JJ의 주식 9,2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연체관리비 대납분을 매매대금에 더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아울러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양수인이 대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체관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