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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22804 판결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인 결정[국승]
제목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인 결정

요지

2014년 중 다수건의 부동산 양도 소득이 있는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 후 올케에게 저가양도 하고 환급세액 1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취득가를 시가로 보아 환급거부통지 결정에 대한 국승판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사건

2015구합228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4.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게 한 ○○,○○○,○원의 기납부세액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0. 주식회사 ○○에 ○○시 ○○읍 ○○리 ○○○○-○ 외 ○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 ○. ○○. 피고에게 양도가액 ○○억 원, 취득가액 ○,○○○,○○○,○○○원, 양도소득금액 ○○○,○○○,○○○원, 납부세액○○○,○○○,○○○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에게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동○○○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4. 7. 8. 피고에게 양도가액 ○억○,○○○만 원, 취득가액 ○○○,○○○,○○○원, 양도차손 ○○,○○○,○○○원, 환급세액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4. 10. 15. ○○,○○○,○○○원을 환급하는 결정이 되어 가항의 납부세액에 일부 충당되었다.다. 원고는 2014. 9. 25. ○○광역시 ○○군 ○○면 ○○리 ○○○ 대 250㎡ 및 위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다가(울산지방법원 2013타경○○○○○호), 2014. 12. 19. 올케인 ○○○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억 ○,○○○만 원, 취득가액 ○○○,○○○,○○○원, 양도차손 ○○○,○○○,○○○원, 환급세액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서 ○○아파트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 13.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원고와 ○○○이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해 저가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0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에 의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않아 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액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저가로 양도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가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권무월에게 저가로 양도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중 환급세액 상당을 입실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근거로 세액 공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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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세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액 상당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이루어진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으로 평가,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에게 양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위 양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과 올케・시누이 사이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양도가 있기 3개월 전 경매가액인○○○, ○○○,○○○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약 ○억 ○,○○○만원이나 저렴한 ○억 ○,○○○만 원에 매도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비로소 출현하는 등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와 비교할 때 시가의 하락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유치권자가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로서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현장답사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수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사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에게 양도할 때까지 유치권자는 계속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과 그 후 ○○○에게 양도한 시점 사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⑤ 또한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유치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분쟁이 본격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감수하였을 사정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관적으로 느낀 소송상의 어려움만을 근거로 이를 시가의 현저한 하락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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