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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4두14303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수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2290 (2014.10.1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수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요지) 비록 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피고가 전제한 기준시가보다 5% 낮은 가액보다는 높은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건

2014두14303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선고 2013누322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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