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1층 1호를 낙찰가액 951,000,000원에 C과 공동으로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그 중 1/2 지분(이하 위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4.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모친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498,992,465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11. 5.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527,981,080원인데,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기준시가보다 5%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하여 2012. 1. 16.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771,8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시가보다 낮게 정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양도 시점부터 4개월 보름 정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상 그 낙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공시지가 변동도 없었다.
(3) 전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비 24,061,508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 중 절반을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