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3누32290
과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77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 F 소유의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1층 1호를 낙찰가액 951,000,000원에 C과 공동으로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그 중 1/2 지분(이하 위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4.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모친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498,992,465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11. 5.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527,981,080원인데,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양수인에게 기준시가보다 5%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하여 2012. 1. 16.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771,8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가 특정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와의 구두 합의에 따라 양수인이 위 연체관리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연체관리비는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총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연체관리비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3) 경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약 4개월 기간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