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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4. 6. 16. 선고 2013노6099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송선민(기소), 김수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관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화성시 (주소 생략) 소재 ○○○○○○○○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13. 1. 18.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야적된 약 5mm 이하의 석분 약 23,000t을 방진 덮개를 덮지 않고,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가 대기 중으로 흩날리게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진 등의 증거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 제4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하도급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에 불과하고, 법 제43조 제1항 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역시 공소외 2 회사가 하였으므로, 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비산먼지발생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처리와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 사이의 사적 계약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판단

법 제92조 제5호 에 의하면 ‘ 법 제4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법 제43조 제1항 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같은 의무 불이행시 법 제92조 제5호 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라할 것이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44조 는 ‘ 법 제4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58조 는 ‘ 법 제43조 제1항 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영 제44조 제5호 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중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때 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58조 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 법 제43조 제1항 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경기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55만 평의 산업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이고, 경기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는 공사기간 2010. 10. 6.부터 2014. 1. 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소외 2 회사 등에게 도급준 사실, 공소외 2 회사 등은 2010. 12. 6.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피고인에게 재하도급준 사실, 공소외 2 회사는 2010. 9. 13. 화성시장에게 발생사업 ‘건설업’ , 공사내용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규모 ‘1,629,329㎡’라고 기재하여 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지반 조성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법 제43조 제1항 , 법 시행규칙 제58조 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법 제92조 제5호 , 법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강은주 이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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