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95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B 주식회사 C 토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공사부장으로 안전, 환경 관련 관리책임자이다.
누구든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토사 등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때에는 방진 덮개로 덮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같은 달 13.까지 부산 영도구 C 토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현장에 야적된 토사 약 50t을 보관하며 방진 덮개를 덮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산물질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기환경보전법(2013. 7. 16. 법률 제11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