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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6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경부터 2019. 1. 30.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종업원 4명을 고용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통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의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인 적발경위에 관한 내사보고서, 적발 당시의 현장사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입금한 통장사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가가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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