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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노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K’, ‘N’, ‘Q’ 식당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진술청취보고서, 현장 확인 사진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충분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2018. 3. 15.선고2017도20247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 ‘N’, ‘Q’ 식당에서의 범행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진술을 유지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자백 및 여죄에 대한 현장 확인) 중 현장 확인 사진 자료는, ‘K’, ‘N’, ‘Q’ 식당의 외관 뿐만 아니라 식당의 구조와 진출입로, 에어컨 실외기나 냉장고 등 비품의 위치와 잠금 여부, 음식물이 보관된 형태와 장소 등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규모 및 처벌의사 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중 피해자들과의 전화진술 청취 내용은 위 식당에서의 범행 당시 및 전화진술 당시 음식물을 보관한 장소와 보관 방법에 관한 진술로서 위 현장 확인 사진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수사보고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절도 대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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