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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취소된 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강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운전면허대장 출력화면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개월 가량 지난 2003. 2. 2. 음주만취운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항소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4.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현동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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