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7다204988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나22755 (2016.12.15)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무자와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7다2049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창원) 2016나22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