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03. 15. 선고 2016가단351456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가단35145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AAA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CCCC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