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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2275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마산지원-2015-가단-104285(2016.06.22)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건

2016나2275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MM지원

2015. 8. 19. 접수 제48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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