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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09. 20. 선고 2017가합100833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7가합10083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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