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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06. 15. 선고 2016가단10003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가단10003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5.

주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3. 6.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은 2012. 10. 10.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OO군 OO면 OO로 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파이프배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BBB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12. 31.인 201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O원 등 합계 OOOO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연체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은 2015. 3. 3. 아들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다음(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3.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3. 이전에 모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상의 묘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BBB의 뜻을 존중하여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BBB의 사해의사를 뒤집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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