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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8하,1015]
판시사항

[1] 구 학교보건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의 의미

[2] 구 학교보건법령상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교사)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교사)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청주남중학교의 학교용지와 피고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피시방 건물 부지의 최단거리는 194.1m이나, 위 학교용지 안쪽으로 학교담장과 학교경계표지석이 설치되어 있고, 학교담장 바깥쪽 부분 학교용지에는 학교교육과는 무관하게 제3자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데, 위 학교담장과 이 사건 피시방 건물 부지의 최단거리는 200m를 초과하는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유로, 역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학교보건법상의 ‘학교경계선’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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