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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구합36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및시설해제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5.부터 강원 홍천군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영업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유치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간판, 문구, 광고물, 영업 행위 등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도로는 D유치원의 주된 통학로가 아닌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유흥주점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라목에 의하면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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