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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고정578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9. 3. 23:10경까지 석관초등학교로 부터 약 181m 거리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마사지실 8개를 두고 청소년유해업소인 D 휴게텔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구 학교보건법 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고만 한다

)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공소사실 기재 “D” 휴게텔 업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인근 석관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구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에 정한 금지 및 처벌 대상인 시설 또는 업소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시설 또는 업소의 전용시설(전용 출입구 등 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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