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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공2011상,579]
판시사항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학교보건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 경계선’의 의미

[2] 갑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시방이 인근 초등학교 등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교사)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 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시방이 인근 초등학교 등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시방 이용객이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시방의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해당 피시방의 전용출입구로 보아야 하며, 위 피시방은 그 전용출입구에서 인근 학교 경계선까지의 최단직선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행위나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피시방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시설 전체를 해당 피시방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해당 시설이 법령상 피시방 등록시 등록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및 사실상 피시방의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에서는 피시방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에서는 피시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4]에서는 피시방의 시설기준으로서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지 말 것,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할 것,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것,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피시방의 등록에 있어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영업시설 및 기구 등을 갖추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주차장, 승강기, 계단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공용화장실 및 계단 등은 건축법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층 이상, 일정 면적 이상인 건물에 해당 건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용시설로서 설치한 것이므로, 피시방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시방 시설이 해당 건물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일 뿐, 이러한 공용시설이 법령상, 사실상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피시방의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교사)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 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이 사건 피시방의 경우 그 전용출입구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유안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학교 담장 안쪽이므로 그 경계선은 담장 모서리(지적선)이고, 동아여자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은 아무런 학교시설도 없고 제3자가 경작하는 주차장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그 상단부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이 사건 피시방의 전용출입구에서 위 각 ‘학교 경계선’까지의 최단직선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피시방은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대정화구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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