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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30 2020누260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제9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축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포함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이 설정되고 이 사건 학교설립인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위 상대정화구역은 상대보호구역이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학교설립인가가 이루어진 2003.경과 2004.경에 시행되던 구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그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요건으로 ‘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200m 내 축사 등 구 학교보건법 상의 금지시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학교용지 선정자에게 학교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주변의 금지시설 유무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 4. 28. 시행된 것) 제6조의2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8. 4. 28. 대통령령 제207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 규정은 이 사건 학교설립인가 이후인 2008. 4. 28.에서야 시행된 점, ③ 구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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